계도기간 3개월을 거쳐
마침내, 2023년 4월 22일부터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차량에 대한 실제 단속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계도로 지도했던 것과는 달리 실제 벌금, 벌점이 부과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올바른 우회전 일시정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는 운전자는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면
무조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한 이후 우회전하여야 하며,
우회전 중 만나는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하여야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럼 제대로 이해하셨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방 신호가 빨간색'이고 '전방 횡단보도가 파란색이며 건너는 사람이 없고', '우회전 중 만나는 횡단보도 신호등이 파란색이며 건너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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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전방 횡단보도는 건너는 보행자가 없으므로 서행 통과 후 우회전 시 만나는 횡단보도 바로 앞에서 완전히 차량을 멈춘 뒤 보행자가 완전히 건너는 것을 확인한 뒤에 차량을 서행 출발하여 우회전을 하면 됩니다.
보행자가 완전히 건넌 뒤에도 횡단보도 신호등이 빨간색으로 될 때까지 차량을 멈출 필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항상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없더라도 일단 일시정지 후 서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부분인 범칙금, 벌금은 어떻게 될까요?
범칙금(벌금), 벌점
이륜차(오토바이) 위반 시 범칙금 4만원, 벌점 10점
승합차 위반시 범칙금 7만원, 벌점 10점
승용차 위반시 범칙금 6만원, 벌점 10점
시민들의 의견
시민들은 운전 중 짧은 순간에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아 너무 피곤하기도하고 오히려 더 위험하다는 의견들이 많은데, 일단은 이 법규가 개정된 이유를 살펴보고 서로 이해하고 사회 전반에 자리잡도록 하는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이 법규가 개정된 가장 큰 이유는 우회전 시 길을 건너는 보행자를 보호함입니다.
우회전 시 차량에 의해 횡단보도 파란불에 건너던 보행자가 다치거나 죽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함이란 뜻입니다.
그 보행자가 나와 내 가족, 가까운 지인이 될 수 있다면, 법규에 대한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지 않을까 합니다.
경찰청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면
'지난해 개정법이 시행된 이후 교차로 우회전에 대한 운전자들의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보행자를 위협하는 모습이 많이 사라진 것이 사실이지만, 여전히 우회전 중 보행자가 희생되는 사고가 계속되고 있다'라며,
"4월 22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하되,
운전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보행자에게 직접적인 위험을 발생시키는 유형부터 단속을 강화함으로써
최소한 횡단보도에서 만큼은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배려하는 교통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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