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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네티즌들 사이에서 지하철 역사 입구 근처에
일부러 지갑을 떨어뜨리고 가는 중년여성을 목격했다는 사연이 올라와 화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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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네티즌은 바닥에 떨어진 지갑을 주워 파출소에 가져다 주었더니,
한 여성이 찾아와 '지갑 안에 x만원이 있었는데 없어졌다'며,
오히려 지갑을 주워준 본인에게 피의자 프레임을 씌웠다는 경험담을 밝혔습니다.
점유물 이탈횡령죄?
하지만, 원래 지갑의 주인이 본인이 주장하는 얼마의 돈이 들어있었다는 것을 오히려 증명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아무튼 앞으로는 바닥에 떨어진 물건도 선의로 경찰서에 가져다 주는 것 대신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해서 물건을 조치부탁드리거나
아니면 그냥 갈길 가는게 속 편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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