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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ety

간호법 제정안, 갈등, 윤석열대통령의 결정은..?

by AsYouFeel 2023.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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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 슬로건 / Source - Korean Nurces Association

 
간호법 제정안을 두고 국민의힘은 '야당 강행 처리 시 대통령 거부권을 건의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반대로,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일부 여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 공약 사항이었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간호법 제정안을 두고 이들간의 갈등이 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한간호협회 로고

 

간호법 제정안

간호사 처후 개선 및 양성시스템 개편으로 결국 의료체계 시스템을 진보시키고, 그동안 제대로된 간호사법도 없이 보호받지 못한 간호사들을 위해 법을 제정한다는 것 입니다.
 

간호법 제정안 반대?

'의협+간호조무협회+여당+그외 각종 의료기사협회'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간호사라는 한 직역의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보건의료인간 업무범위를 침탈하고,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를 야기할 수 있는 법안이라는 게 주된 반대 이유 라는 것 입니다.
또한, 간호법 제정안에 포함된 간호사 업무 범위를 '의료기관' 한정이 아닌 '지역사회' 조항이 문제이며, 이미 간호사 면허 외 행위 과도될 수 있고, 간호법 업무침탈 확대가 우려된다는 것입니다.
의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 범 보건의료계가 힘을 합쳐 공조 간호법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들은 간호협회에 대해서 보건의료인 공동체 의식이 결여되었다는 발언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찬성의견을 가진 한 대학교수, 반대의견을 가진 내과전문의의 입장글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한 대학교 석좌교수의 '간호법 찬성 의견'

의사협회는 2020년에 이어 또다시 진료거부와 총파업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국민의 가슴을 답답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의사 면허 특혜 폐지 의료법의 개정과 간호법 제정을 막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 이유가 정당한 것일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묻고 싶습니다.

이번 의료법 개정은 의사에게만 적용되는 특혜를 폐지하는 것으로 다른 전문직과의 형평과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미래 지향적인 개선책입니다.
이는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공정과 상식을 실현하는 길입니다.

또 간호법은 고령 인구 및 만성질환자 증가에 따른 간호 돌봄과 환자 안전을 실현하기 위한 민생법안으로 급변하는 우리 사회의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의 실현입니다.

특히 간호법은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여야 모두 정책 협약과 대선 공약으로 제정을 약속했고, 제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발의한 지 오래됐습니다.

여야와 정부가 국회에서 타 법안에서 보기 힘든 4차례의 강도 높은 법안 심사를 통해 마련된 간호법안(대안)은 다른 보건의료 직역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위헌적 요소가 없도록 충분히 검토하고 숙의하여 마련된 법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사협회는 합당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의사협회는 지난 2020년 8월 코로나19라는 재난적 의료 위기 상황에서 진료 거부를 했던 것처럼 의사 면허 특혜 폐지법도 함께 반대하고자 진료 거부 및 총파업까지 주장하는 극단적 직역 이기주의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명분 없는 집단이기주의적 행동은 국민의 반감만 살 것입니다.

또한 간호법안(대안)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된 이후 무려 1년의 시간이 흘렀는데도 그동안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지 않다가 갑자기 간호법 중재안을 꺼내 든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크게 실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개최를 이틀 앞둔 지난 11일 불공정한 민‧당‧정 간담회를 개최하여 ‘간호법’ 제명 변경, ‘지역사회’ 문구를 삭제, 고등학교와 동일한 간호조무사 교육 과정을 대학에도 허용하자는 등 이미 여야 합의가 끝난 간호법 대안을 모두 부정하고 간호법 반대 단체의 일방적 주장만을 반영한 중재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간호법 제정안은 국민의힘 국회의원 2명이 대표 발의했고, 국민의힘 국회의원 46명이 발의에 동참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공약위키에 간호법 제정을 명시했으며, 당시 원희룡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이 국민의힘을 대표하여 간호법 제정 협약서에 서명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간호법 반대 단체의 주장만을 반영한 중재안을 내밀면서 공약 파기에 가까운 태도를 보이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한 내과전문의의 '간호법 반대 의견'

많은 이들이 간호법 제정안 제1조의 ‘지역사회’라는 문구에서 반대 이유를 찾습니다.

요양원이나 가정간호센터 같은 지역사회를 간호 활동 영역으로 명시한 법을 제정한 다음, 일부 개정을 통해 의사의 관리감독 없이 주사 투여나 간단한 시술을 할 수 있는 단독 개원을 노리는 것으로 의심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의사의 관리 감독이 없는 간호사의 단독 의료 행위는 잦은 의료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의료기관에서의 처우 개선이 없이 상대적으로 편한 ‘지역사회’ 일자리가 늘어나면 의료기관에서의 간호 인력 이탈이 늘어날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갑니다.

간호법 제정 시 다른 직군들의 일자리가 위협받는 것도 문제입니다.

응급구조사협회는 지금도 의료기관에서 이탈한 간호사들이 대거 119구급대나 소방공무원직에 지원하면서 일자리가 줄어드는데, 간호사의 지역사회 진출이 늘어나면 이런 상황이 더 심해질 것을 우려합니다.

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법이 제정되면 복지시설에서 촉탁 의사의 지도 하에 간호조무사만 고용해도 되는 기존 방식이 바뀌는 것을 우려합니다.

간호사가 지역사회에서 독자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간호사가 시설에 반드시 필요하게 되고, 그만큼 간호조무사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건정보관리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요양보호사 등 13개 의료 관련 단체들도 마찬가지 이유로 반대 입장입니다.
간호협회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한 38개국 중 30개 나라가 간호법이 있음을 들어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 주장합니다.

하지만 의사협회의 의료정책연구소는 Law, Act, Code등의 형식을 갖추지 않고 Regulation, Order처럼 법의 일부나 하위법의 형태를 띤 나라를 제외하면 11개국뿐이라고 주장합니다.
굳이 선진국 사례를 들자면 오히려 간호사에게 불리한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은 간호 면허를 가지고 있으면 119구급대나 소방공무원직에 바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응급구조 관련 특수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간호사는 119구급대에서 응급구조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또 한국에서는 간호조무사 경력에 상관없이 간호학교 진학이 불가하고 간호조무사 응시 자격이 고졸로 제한되어 있어 위헌 논란까지 나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한국의 간호조무사에 해당하는 ‘준간호사’가 1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으면 2년 과정인 간호사학교양성소에 다닐 수 있고 이를 마치면 간호사국가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즉 OECD 회원국 중 몇 개 국가가 간호법이 존재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라마다 처한 다른 환경에서 직역 간의 원활한 협력이 가능한 업무 조정을 통해 환자 진료에 최상의 질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갈등이 지속되자 당정이 중재하여 간호법의 처우 개선 부분을 강화하고 문제가 된 ‘지역사회’ 문구를 빼려 했습니다.
하지만 간호협회는 협상 테이블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애초에 간호법 제정의 목적이 처우 개선이 아님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이런 무리한 간호법 추진은 ‘직역 이기주의’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의료의 궁극적인 목적은 환자의 건강 증진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간호사를 포함한 다양한 의료 직역들의 역할이 규정된 의료법의 테두리 안에서 더 나은 방안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래야 직역 간 갈등을 피할 수 있습니다.

간호사 처우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라면 의료법 개정을 통해 간호 관련 수가 신설, 간호사 1명당 환자 수 제한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 돌봄을 확대하려면 이미 의사의 관리·감독하에 이루어지는 ‘방문간호제도’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등을 보완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그래야 기존 의료기관 및 지역사회 의료의 질 하락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반대가 심한데도 힘으로 간호법을 밀어붙인다면 이 모든 걸 다 놓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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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는 간호법 정의, 간호법 추진경과 입니다.
 

대한간호협회에 정의된 간호법 정의

 

우리나라는 선진국 대한민국이라는 타이틀을 부여 받았지만 간호사는 78년 전 일제 잔재인 조선의료령에 뿌리를 둔 의료법에 의해 불법의료 행위자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간호사 근무환경도 매우 열악해 1인당 환자 수 비율은 OECD 기준의 4배에 달하는 상황에서도 코로나19의 최전선을 지켜왔습니다.

간호사를 코로나와 맞서 싸운 영웅들이라 칭찬하지만 미국, 일본 등 OECD 국가뿐만 아니라 아시아, 아프리카 등 대부분의 국가에 간호법이 있지만 대한민국에는 없습니다.

간호사를 위험하게 만드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신종감염병이 아니라 간호사를 보호할 법이 없는 대한민국 현실 아닐까요?
그럼에도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일부 단체들은 간호법은 간호사들의 이익만을 위한 법이라며 간호법이 제정되면 대한민국 의료를 무너뜨린다고 거짓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호법은 간호사의 이익을 위한 법이 아닙니다.
다양화되는 간호업무에 발맞춰 숙련된 간호사를 양성해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고 국민 건강을 돌보기 위한 법입니다.

간호사가 필요하다면, 간호와 돌봄이 필요하다면 국민 건강이 중요하다면 간호법이 필요합니다.
간호법은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지키는 법입니다.
 

간호법 추진경과

 
 

간호법 중재안 반대 성명 / 간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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