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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100 대 0 받는법 - 경험기 1편

by AsYouFeel 2023.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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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작년 2022년 7월말 접촉사고가 나서
장장 9개월이 흘러
어제 2023년 4월 27일 드디어 법원 판결 받고 왔습니다.
 
아래는 사고 직후 제차 상태 사진입니다..

옆구리부터 뒷 휀다가 쓸린 저의 친구..

 
사고난 그날 밤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사고 경위

 
상대(가해)차량이 편도 3차로의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넘어,
2차로로 정상 진행하는 본인(피해)차량을 부딪친 사고입니다.
사고유형은 차대차이며, 사고 원인은 안전운전 의무위반, 피해내용은 부상1명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사진을 첨부드리면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아 제가 직접 받아낸 '교통사고사실원' 첨부드립니다.
이 자료 신청 방법도 뒷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실비율 확보에 쓸 수 있는 자료 중 하나)
 

교통사고사실확인원 / 제공- 경찰청, 본인자료

 
상대방, 본인 둘다 블랙박스 영상 없음
본인 자동차 보험 자차보상항목 없음

 
이 사실을 인지하였는지, 상대방 차주는 처음에는 죄송하다 말을 하였다가,
상대 보험사인 삼x화재 담당자가 도착하고 저 멀리서 속닥속닥 한참을 이야기하더니
상대 보험사 담당자는 제 보험사 담당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 고객님이 사고에 대한 가해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서 합의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 보험사 담당자는 저를 보며, 상대 고객이 만만치 않다는 등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더니 결국..
'이거 합의 안되면 경찰서 가야될 수 있습니다.'
네, 최악의 전개가 시작됩니다..
차선을 넘어서 저를 쳐놓고 본인은 그런 사실이 없으며, 제가 상대방 차선으로 넘어가 상대방 차를 쳤다면서,
저를 가해자 신분으로 경찰서에 피의자 접수를 시전합니다.
아마, 상대 차주가 이런 전문 지식을 알리는 없을것이고, 상대방 보험사인 삼x화재 담당자가
노련한 경험을 살려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 유도했을 것입니다.
 
저는 어쨋든 상대방의 전략적인(?) 조치를 통해서
피의자 신분이 되어 조서를 작성하게 되었고,
저의 분노는 이미 한계치를 넘어버립니다.
그리고 내 보험 할증이고 뭐고 이건 멸망전으로 가겠다는 다짐을 하게됩니다..
 
그렇게 불타는 금요일 자정이 넘어서 조서, 수사관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 억울했던 저는 제 보험사 현x해x 다이x트 담당자님께,
불쑥 이런 질문을 드려봅니다.
'지금 이런 말도 안되는 상황을 보니깐, 블박이 없다는 이유로 제가 가해자가 되어 더 많은 과실이 올 수도 있는건가요?'
제 보험사 담당자님 왈 '네,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웃음이 나왔습니다.
갑자기 세상이 날 시험에 들게 한다는 강한 생각이 듭니다.. 
일단 너무 피곤했기에 집에가서 잠을 좀 자자 하고 귀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인 토요일 아침,
제 보험사 담당자님에게 '상대방 측에 제가 대인접수 한다고 알려주세요' 라고 통화하였습니다.
사실 저는 자차옵션을 안넣은 자동차보험 고객입니다..
제 차 피해는 제가 고쳐야 한다는 것이죠.
 
왜안들었냐하면,, 지난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사회 초년생이던 저는 절대 나는 사고가 안날꺼야 라는 패기와 함께
자차옵션을 뺀채로 10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상태로 운행했던 것입니다..
 
자차를 빼게 되니,
일단 제 보험사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안해주게 됩니다.
그 몇만/몇십만원 차이가 이렇게 큰 서비스 차이를 주는줄 알았다면, 
이렇게 고생시작이란걸 알았다면, 진즉 들었을 것을..
 
어쨋든 저는 이때부터 두뇌 풀가동을 시작하게 되며,
그렇게 고뇌에 빠져 명탐정 코난 빙의와 함께,
블박 데이터도 없는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내가 과연 내 피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지,
이 판을 뒤집을 한 방이 어딘가에는 있지않을까 하는 고민과 함께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불현듯 한 가지 사실이 떠오릅니다.
 

사고 당시 옆에 지나가던 시내버스가 기억났던 것입니다. 

 
올커니, 혹시 그 시내버스에 있는 블랙박스를 확보하게 된다면, 사고당시 영상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적인 느낌이 옵니다..
그렇게 사고시간에 따른 사고 당시 주변에 지나갔던 서울 시내버스를 생각해낸 저는
무작정 시내버스 공제조합 고객센터 전화번호를 폭풍검색으로 찾아내어
결국 서울버스 당직실 담당자님과 통화하게 됩니다.
상황을 설명드리니, 그 분께서는 '경찰 측에서 공문을 보내오면 본인들은 CCTV 영상을 제공해드릴 수는 있다.'
그대로 수x 경찰서 수사담당관님에게 전화를 드리고 해당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그렇게 또 몇 주의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정보공개 신청이라는 것을 알게되었고, CCTV공개는 이곳을 통해 신청한다는 것을 알게됩니다.
정리하면, CCTV영상을 경찰이 시내버스 공제조합에 공문을 보내 확보하는 것까지는 가능한데
그 이후에 사적인 영역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는
다시말해, 제가 보험사간 분쟁, 향후 재판까지 갔을때 증거자료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보공개신청'을 해야한다는 것을 말이죠.

정보공개사이트 메인페이지 / Open.go.kr

 

정보공개 신청내역 /본인데이터결과값

 
패기있게 '시내버스 CCTV영상 주세요, 향후 재판까지 갔을때 증가자료로 제출하려구요' 라는 내용으로
정보공개 신청을 합니다.

결과는......

'정보공개 불가'
사유는 시내버스 공제조합에서 '타인의 정보가 담긴 부분이 있어 개인정보침해 사유로 공개불가함' ...

 
네, 시내버스 CCTV는 승객들 모습까지 담겨있는 영상이기에 타인에게 공개가 불가하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대로 CCTV영상을 받지도 못하고, 끝나는 것인가.. 하는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또 시간이 흐르고, 저는 무기력해집니다.
 
한동안 연락이 없던 보험사에서 연락이 옵니다.
상대방이 '보험사 분쟁심의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려니 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더는 없는 것 같았습니다.
 

글이 너무 길어져서 다음 편에서 계속 다루겠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액1과 2별관 앞 / 자체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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