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앞서 올려드린 교통사고 100대 0 받는법 1편에 이어 2편 글을 이어서 작성하였습니다.
지난 편은 아래 링크 확인부탁드립니다.
교통사고 100 대 0 받는법 - 경험기 1편 (tistory.com)
그럼 글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저는 다시한번 초심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차근차근 구글에 기존 사례들을 확인해보았습니다, 저와의 차이는 무엇인지 그리고 도움이 될만한 내용은 있는지.
또한, 틈틈히 저의 보험사, 상대방의 보험사 양쪽과 다 통화하면서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선생님 호칭'을 써가며 각 담당자분들에게 존중의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열을 낼 필요도 없고 초조해할 필요도 없고, 시간이 흐르는대로, 단 후회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매사에 임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옵니다.
'운수업체 담당자가 개인의 정보 침해가 우려될만한 부분은 제거 혹은 모자이크 처리한 버스 부분영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습니다!
'기일 내에 결재하면(세금 납부와 같은 개념) 본인이 선택한 방법으로 데이터 취득 가능하다'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CCTV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메일 첨부 다운로드
2. 우편으로 CD 수령
저는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1번을 선택하였습니다.
결재비용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몇 천원 정도의 부담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결재비용은 데이터 양에 비례#
이로써, 유일한 증거이면서 가장 강력한 한 방이 될 정보가 제 손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문득 '양측 보험사에는 이 사실을 알리지 말아볼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왠지 모르게 지금 당장이 아닌 결정적인 순간에 정보를 득했다는 사실을,
바꿔 말하면 법원 증거로 채택만 시키면 되니 지금이 아니라 법원 심판일 몇 주 앞두고 공개하여 판을 흔들어 볼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실행합니다..
이 전보다는 훨씬 가벼운 마음으로 저는 일상생활을 하였습니다.
일도 열심히 하고, 중간중간 차도 닦아보고, 또 자료도 다시 한번씩 살펴보고, 침도 부지런히 맞으러 한의원도 다니고.
여기서 대물 + 대인 합의는 별개라는 보험 담당자분들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요.
절대 서로 영향이 없을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수지타산을 고려하여 기업이 운영되는 것인데, 보험회사도 엄연히 최대한의 마진을 취하기 위해 피의/피해자 설득작업을 할 것이다 라고 제 스스로 판단 기준을 세웠습니다.
일단 법원 재판일이 몇 달 뒤로 잡혀 있는 당시 시점에서 대물(차량파손) 합의는 재판결과가 나와야 그 과실비율에 따라 종결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재판 종결 전에는 대물 합의 불가입니다.
따라서, 지금 재판 전 이 시점에서 당장 합의를 할 수 있는 것은 대인(병원진료) 합의 입니다.
저는 약 6개월 간 회사 근처의 한방병원에서 '침', '경추마사지', '한약' 3종으로 일주일에 몇 회 식으로 챙겼습니다.
한방병원은 중간에 한 차례 옮겼으며, 다 같은 병원이 아니기에 첫 한방병원은 서비스정신이 약간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어 병원을 옮겼는데 두 번째 한방병원은 너무나도 만족스러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알고 계셔야하는게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병원 접수 후 초기 몇 주, 중기 몇 주, 후기 이후 몇 주 단위로 주 당 받을 수 있는 진료 횟수가 점차 줄어듭니다.
이 부분도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대인 합의를 해야하는데 이 부분은 따로 기회가 된다면 정리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재판일이 몇 주 앞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숙성시켜온 버스 CCTV영상을 제 보험사 담당자분에게 전달하여 법원에 증거자료로 전달해달라고 말씀드리게 됩니다..
그렇게 재판일이 잡히고
보조 참가인 자격을 미리 신청해놓았던 저는 당일 오후 반차를 쓰고 서초구 지방법원 별관 근처에 도착합니다.
보조 참가인 신청을 해야 재판에 참석할 수 있으며, 법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받아서 작성하면 끝
재판시간이 다가오자 저는 그 두꺼운 재판장 입장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다음 글에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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